꿈돌이^^
2007. 8. 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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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거래가액 |
요율(%) |
한도액(원) |
비고 |
매매·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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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 |
0.6 |
250,000 |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0,000 |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 |
거래가액에 요율을 곱한금액 |
종별 |
거래가액 |
요율(%) |
한도액(원) |
비고 |
매매· 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 |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0,000 |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0.3 |
- |
거래가액에 요율을 곱한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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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주택-[매매가 6억원 임대차 3억원 이상]
종별 |
거래가액 |
요율(%) |
매매 · 교환 |
ㆍ6억원 이상 매매주택 |
법정중개수수료 0.2%~0.9%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협의로 결정 |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 |
ㆍ3억원 이상 임대차주택 |
법정중개수수료 0.2%~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협의로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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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거래가액 |
요율(%) |
매매·교환· 임대차 |
ㆍ금액 기준 없음 |
법정중개수수료 0.9%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요율표에 명시한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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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한함.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주택 기준)을 초과 ... 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 중 ...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한달월세액×100)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주택외의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 ... 율을 시행규칙 제10조 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수수료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 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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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어기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
○ 수수료 지불시기 : 계약성립시 반액, 거래대금 완불시 반액을 지불합니다.
○ 수수료 부담 : 매매당사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1.일반주택(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매매/교환
거래가격 수수료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x 0.6%이내 250,000원 초과금지
5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 x 0.5% 800,000원 초과금지
2억원이상 6억원 미만 x 0.4% -
6억원이상 x (0.2%~0.9%) 자율화 없음
임대/전세
5천만원 미만 x 0.5%이내 200,000원 초과금지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x 0.4% 300,000원 초과금지
1억원이상 3억원 미만 x 0.3% 없음
3억원 이상 x (0.2%~0.8%) 자율화 없음
가.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한다
나.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요율을 곱한금액으로 하되, 요금액 이 한도액을 초과
하는 경우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다.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임대차중 월세인 경우 : 월세보증금액+(월세액×계약기간 해당월수)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이상의 고급주택
중개수수료한도(매매 0.2내지 0.9퍼센트,임대 0.2내지 0.8퍼센트)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기존 중개 수수료
(매매, 교환 경우)
거래가격 수수료요율 한 도 액
5백만원이상 1만분의 90이내 35,000원 이내
5백만원~1천만원 1만분의 70이내 60,000원 이내
1천만원~3천만원 1만분의 60이내 150,000원 이내
3천만원~5천만원 1만분의 50이내 200,000원 이내
5천만원~1억원 1만분의 40이내 300,000원 이내
1억원~2억원 1만분의 30이내 500,000원 이내
2억원~4억원 1만분의 25이내 800,000원 이내
4억원~8억원 1만분의 20이내 1,200,000원 이내
8억원이상 1만분의 15이내 3,000,000원 이내
(매매, 교환이외의 임대차 경우)
거래가격 수수료요율 한 도 액
1백만원미만 1만분의 80이내 7,000원 이내
1백만원~5백만원 1만분의 70이내 30,000원 이내
5백만원~1천만원 1만분의 60이내 50,000원 이내
1천만원~3천만원 1만분의 50이내 120,000원 이내
3천만원~5천만원 1만분의 40이내 150,000원 이내
5천만원~1억원 1만분의 30이내 250,000원 이내
1억원~2억원 1만분의 25이내 400,000원 이내
2억원~4억원 1만분의 20이내 600,000원 이내
4억원이상 1만분의 15이내 1,500,000원 이내
출처 : 서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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